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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카운티 치과의사, 전신마취 중 환자 안전 무시 및 안전하지 않은 시술 혐의로 정직

Jul 04, 2023

즉시 출시의 경우:2023년 5월 11일(23-063)

연락하다:보건부 커뮤니케이션

올림피아– 치과 품질 보증 위원회는 추가 법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킹 카운티 구강외과 의사인 Calley J. Christie의 치과 의사 면허(DE60470632)와 전신 마취 허가(GA60614575)를 정지했습니다.

혐의에 따르면 Christie는 다운증후군 환자와 기관 절개술을 받은 환자를 전신 마취로 치료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Christie는 환자에게 과다한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자의 호흡이 힘들어졌을 때 Christie는 환자의 기관 절개술을 고려하지 않고 기도 조작과 환자의 코와 입에 대한 백 밸브 마스크 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약을 투여하고 구강 삽관을 시도했으나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환자는 사망했다. 환자에 대한 크리스티의 문서에는 병력이 포함되지 않았고 수술 중 환자의 활력 징후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전신 마취 환자와 관련된 심각하고 안전하지 않은 관행의 여러 사례를 추가로 언급합니다.

Christie는 혐의가 해결될 때까지 워싱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20일 이내에 혐의에 답변하고 심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관한 법률 문서는 보건부 웹사이트(doh.wa.gov)의 "빠르게 찾기" 섹션 아래에 있는 "의료 제공자 조회"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본은 360-236-4700으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비전문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번호로 전화하여 불만 사항을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치과품질보증위원회(Dental Quality Assurance Commission)는 직권으로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과 품질을 규제함으로써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복지를 증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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